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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패륜상속방지법 불효자는 상속을 못 받나요?

관리자 2026-05-04

[가사] 패륜상속방지법 불효자는 상속을 못 받나요?


1. 불효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자녀라도 살인, 상해치사 등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재산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왜 이런 법이 도입되었나요?

기존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생전의 관계나 신뢰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법 감정과 정의 실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개정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권 상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부모가 노령 또는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단절한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 부모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 장기간 유기, 학대, 모욕 등 반인륜적 행위를 지속한 경우


4. 불효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5. 상속권을 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

생전에 공정증서 방식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자필이나 녹음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유언 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청구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및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기준일: 2024년 4월 25일 

해당 날짜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를 고려해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7. 법원에 청구하면 무조건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패륜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다른 상속인의 갈등이나 오해로 인한 청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청구는 기각되며,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8. 상속권 박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

ㆍ통화 녹취

ㆍ병원 간병 기록 


이와 같은 자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9.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효자 상속권 박탈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철저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 증거 확보 전략 수립

* 신속한 보전처분 대응

등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