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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행위 종류

관리자 2026-04-24

스토킹은 직접 만나야만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지·직장 주변을 따라다니거나 반복 방문
  • -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
  • -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택배 전달
  • - 위치 추적, 감시 등 사생활 침해 행위
  • - SNS 댓글, DM 등 온라인에서의 반복 접촉

  •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 단순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스토킹 사건이 접수되면 판결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접근금지(주거지 100m 이내)
    • -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 위치추적 장치 부착

  •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스토킹은 일상적인 행동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반복성과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