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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양육권자 개인회생시 양육비 못 받나요?
관리자 2025-08-12상대방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양육비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양육비는 일반 채무와 달리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계속 청구·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생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