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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 가출, 이혼사유 될까?
관리자
2026-04-22
[이혼] 남편 가출, 이혼사유 될까?
- ▶ 이혼 사유 인정 기준
남편 가출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경우
- -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
- -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이혼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일시적인 가출이나 단순 갈등 상황
- - 업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별거
- - 배우자의 폭력 등을 피하기 위한 가출
- ▶ 연락이 안 될 때 진행 방법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 - 주소 확인 및 사실조회 진행
- -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 신청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 진행 가능
- ▶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남편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 가출 기간 및 경위
- - 생활비 단절 여부
-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종합 고려
- ▶ 핵심 정리
- - 단순 가출만으로는 이혼 불가
- - ‘악의의 유기’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 - 연락 두절 시에도 공시송달로 소송 가능
- -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
남편 가출 문제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