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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점유이탈물횡령 합의

관리자 2026-04-20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 의사 없이 임의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절도죄와의 차이

두 범죄의 구분 기준은 ‘점유 여부’입니다.

  • -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 - 점유이탈물횡령죄: 이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예를 들어
카페나 식당에 두고 간 물건은 점유가 유지된 상태로 보아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길거리나 공원에 떨어진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의 유형

  • - 유실물: 우연히 점유를 이탈한 물건
  • - 표류물: 물 위나 해안에 떠다니는 물건
  • - 매장물: 토지 등에 묻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


합의의 법적 효과

점유이탈물횡령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 선처 사유로 작용
  • -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 가능성 증가
  • - 불법영득의사가 약하다는 정황으로 평가 가능

→ 즉,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처벌 기준

  •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 - 공소시효: 5년
  •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시 유의사항

  • - 습득한 물건은 임의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환 또는 신고
  • - 사건 발생 시 빠른 합의와 피해 회복이 중요
  • -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점유이탈물횡령은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범죄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경 및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신속한 반환, 합의, 그리고 초기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