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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전세 집주인 개인회생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25-08-12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별제권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

즉, 별제권부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반 채권자와 달리 변제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물의 환가(매각)나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