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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관리자
2023-03-23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