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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관리자 2023-03-23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