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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이혼 방법

관리자 2026-04-17

1) 사실혼의 법적 의미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 동거와 달리 혼인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실혼 이혼 방법

사실혼은 별도의 이혼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공동생활이 종료되면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다만, 관계 종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법적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기준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득 및 재산 형성 기여도
  • - 생활비 분담 여부
  • - 가사노동 기여

→ 단순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4) 위자료 청구 기준

외도, 폭행 등 일방의 책임으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역시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혼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사실혼 입증 방법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 가족 행사 참여 기록
  • - 공동 생활비 및 재산 관리 내역
  •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한 정황 자료

→ 입증이 부족하면 권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청구 기간

  • - 재산분할: 사실혼 종료 후 2년 이내
  • - 위자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사실혼은 별도의 이혼 절차는 없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기여도 입증과 자료 확보, 그리고 청구 기간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