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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이혼] 동호회 불륜, 이혼사유 될까?
관리자 2026-04-161) 동호회 불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단둘이 여행 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호회 불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관계의 지속성
- - 만남의 빈도 및 시간대
- - 메시지 내용 (애정 표현 여부)
- - 배우자를 속였는지 여부
→ 핵심은 부부 간 신의를 저버렸는지 여부입니다.
3) 불륜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 -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영상
-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 카드 결제 내역
- - 차량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기록
- -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 필요)
4) 불륜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5) 이혼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6)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