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혼] 동호회 불륜, 이혼사유 될까?

관리자 2026-04-16

1) 동호회 불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단둘이 여행 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호회 불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관계의 지속성
  • - 만남의 빈도 및 시간대
  • - 메시지 내용 (애정 표현 여부)
  • - 배우자를 속였는지 여부

→ 핵심은 부부 간 신의를 저버렸는지 여부입니다.


3) 불륜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중요합니다.

  • -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영상
  • -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 - 카드 결제 내역
  • - 차량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기록
  • -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 필요)


4) 불륜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5) 이혼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6)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