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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혼 증여세 공제 및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 여부

관리자 2026-04-15

[기타] 결혼 증여세 공제 및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 여부


결혼 준비 비용은 평균 5천만~6천만 원, 서울 전세 신혼집은 6억~7억 원 수준으로 부담이 커 부모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시 10~50%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 증여세 공제로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맞벌이·대출상환 등 직접 기여뿐 아니라 가사·육아도 인정됩니다.

전업주부도 최대 40~50%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기록 등을 확보하고,

필요 시 가압류·재산조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