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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친권 차이, 포기하면 양육비 안 내도 되나요?

관리자 2026-04-15

1) 친권이란?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대표권입니다.
의료·교육·재산 관리 등 자녀의 중요한 법률행위를 결정하고 대리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 협의이혼: 부모 합의로 지정
▶ 재판이혼: 가정법원이 지정
→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변경 가능


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함께 생활하는 권한입니다.
자녀의 거주, 일상생활, 교육 및 보호 전반을 담당하는 개념입니다.

▶ 협의 또는 재판으로 지정
▶ 자녀의 연령, 생활환경, 안정성이 주요 판단 기준
→ 사정 변경 시 양육권 변경 가능


3)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 동일인으로 지정됩니다.


분리 지정 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양육권자: 자녀의 생활, 거주, 일상 관련 결정
  • - 친권자: 법률행위 및 재산 관련 결정

→ 실제 양육과 관련된 사항은 양육권자의 판단이 우선됩니다.


4)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 친권·양육권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5) 친권 포기 각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권은 사적 합의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한 친권자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6)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로서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 - 양육비 지급 의무 유지
  • -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보장
  • - 상속 관계 유지
  • - 미성년 자녀 혼인 동의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