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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락두절된 와이프와 이혼하는 방법

관리자 2026-04-14

[이혼] 연락두절된 와이프와 이혼하는 방법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협의이혼은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연락두절 시 협의이혼이 어려운 이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락두절 상태에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진행 방법 ]

▶ 이혼소송 제기

▶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송달 시도

▶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진행

▶ 법원 판결로 이혼 성립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3년 이상 생사불명

▶ 악의적 유기(연락두절 및 부양 의무 불이행)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단순 연락두절이 아닌,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중요합니다.


진행 시 유의사항

▶ 상대방 소재 파악 노력 필요

▶ 연락두절 기간 및 경위 정리

▶ 혼인 파탄 입증자료 확보

▶ 재산분할·양육권 문제 함께 검토


→ 법원은 이혼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락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며,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