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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된 손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관리자 2026-03-26

[민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된 손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직원의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특성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9조: 사용자 책임


위 규정에 따라 직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 업무 내용 및 위험성

▶ 손해 발생 경위

▶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단순 실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회사의 관리 책임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