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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도 처벌 대상인가?
관리자 2026-03-26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은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라도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가능 여부
대포통장 명의자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넘겨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명확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통장 제공이 불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넘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처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가 수수 또는 반복 제공 시 가중 가능
사안에 따라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행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벌 판단의 기준
▶ 계좌 제공 당시 범행 인식 여부
▶ 금전적 대가 수수 여부
▶ 제공 경위 및 횟수
▶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정도
→ ‘고의’ 또는 ‘인지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