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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수위
관리자 2026-03-23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사내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계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언어적 발언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 시각적 행위 등도 포함되며,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가해자 처벌수위
1. 회사 내부 징계
정직, 감봉, 경고부터 해고까지 가능, 징계 결과는 인사기록에 남고, 전직·재취업 시 불이익 가능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 → 회사에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 의무 발생
2. 형사처벌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입건 가능
고소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되며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 가능
3. 행정처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와 개인 모두 조사 대상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4. 민사 소송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판결된 사례 존재
사업주 및 회사의 책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