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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이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5-08-11‘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자기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의 유책 여부(잘잘못)와 무관하게 기여한 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 재산, 증여·상속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는 1977년 혼인 후 남편의 건축사업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초기 약 10년간 가사와 내조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나, 이후 외도와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아내의 유책사유(외도·가출)로 인해 기여를 부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