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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 안 받나?

관리자 2026-03-20

[형사] 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 안 받나?


불법촬영은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수위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다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추가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의 의미와 영향

촬영물을 삭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삭제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위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양형 판단에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삭제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과 정확한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