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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 처벌이 가능할까?

관리자 2026-03-20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 상대방인 상간녀(또는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간녀 처벌 가능 여부

▶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 불가

▶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책임 추궁 가능

▶ ‘상간녀소송(손해배상청구)’으로 대응

▶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손해 배상 요구

→ 현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성립 요건

▶ 배우자와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을 것

▶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


→ 단순한 의심이 아닌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으로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