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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이혼 반대, 강제이혼 가능한가?

관리자 2026-03-19

[이혼] 배우자의 이혼 반대, 강제이혼 가능한가?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불명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단순한 갈등이 아닌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이 거부해도 이혼 가능한 이유

▶ 법원 판결로 혼인관계 해소 가능

▶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 성립

▶ 혼인 파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이혼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필요

▶ 혼인 파탄 경위 정리 중요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함께 검토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 문제 병행


→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어렵고, 법적 요건과 입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