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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수위

관리자 2026-03-03

[형사]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수위


1. 연령에 따른 처벌의 구분

대한민국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연령별로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달라집니다.


1) 범죄소년:

14세 이상 ~ 19세 미만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 사안이 중하면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


2) 촉법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음.


3) 범법소년

10세 미만

법적 처벌이나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됨.


2. 소년재판 처벌수위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이 도박을 했을 경우, 일반 검찰청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 재판의 목적: 형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에 방점을 둡니다.

- 처분 결과: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ㄴ1~5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일상생활 가능)

 ㄴ6~10호: 소년원 송치 등 (시설 격리)

- 기록의 유무: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진학 시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시 생활기록부에는 기록 됩니다.


3. 형법상 처벌수위

범죄소년(14세 이상)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실형이나 벌금형(전과)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단순 도박: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사행성 게임 가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 도박: 

반복적으로 도박을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박장 개설/운영:

사이트 홍보, 총판 활동, 계좌 대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