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형사] 구속 수사 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

관리자 2026-02-26

[형사] 구속 수사 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


구속수사(피의자를 체포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구속의 필요성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도주 우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거나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갈 가능성이 큰 경우

예: 거액 사기, 중대 마약범죄, 살인 등


② 증거 인멸 우려

공범과 입을 맞출 가능성

휴대폰·계좌 기록 삭제 가능성

참고인·피해자에게 압박 가능성


③ 주거 부정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