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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 수사 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
관리자 2026-02-26[형사] 구속 수사 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
구속수사(피의자를 체포 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구속의 필요성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도주 우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거나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갈 가능성이 큰 경우
예: 거액 사기, 중대 마약범죄, 살인 등
② 증거 인멸 우려
공범과 입을 맞출 가능성
휴대폰·계좌 기록 삭제 가능성
참고인·피해자에게 압박 가능성
③ 주거 부정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