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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5-08-08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숙박업소 출입 기록, 문자·카톡 대화, 사진·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 부정행위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