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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얼마나 보존되나요?

관리자 2026-02-20

[형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얼마나 보존되나요?


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1~3호(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는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 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2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즉, ‘학폭가해자 4호’는 단순 봉사 처분이 아니라 공식 기록이 시작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처분인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은 4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대입 시기와 직접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시·정시 지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대한 9호(퇴학)는 기록이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재수나 N수, 향후 진학 과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처분입니다.


결국 4호 이상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 징계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