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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리자 2026-02-19[민사]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로, 회수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제출
→ 채무자 인적사항, 조회 대상기관, 신청 사유를 기재해 법원 제출
② 집행권원 첨부
→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제출 (확정증명서 포함 시 유리)
③ 재산명시 관련 자료 제출
→ 재산명시결정문, 불출석·허위진술 등 소명 자료 준비
④ 신분 및 위임 확인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위임장, 자격증명서 제출
⑤ 비용 납부
→ 송달료 및 조회 수수료 납부 후 접수 완료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요건도 중요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재산명시절차 선행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재산조회는 이후 압류·추심으로 이어지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