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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이 이혼사유될까요?

관리자 2025-08-08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일방적인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사유와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법정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성격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