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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불이익 없이 가능할까?

관리자 2026-02-19

[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불이익 없이 가능할까?


공무원이라도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가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오히려 유리한 편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인정되고 변제계획의 안정성이 높아 인가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신청 요건은 ▲지속적인 소득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 ▲지급불능 상태 ▲변제 가능성입니다. 공무원 급여는 소득 입증이 명확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면책 대상이 아니어서 변제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전액 상환이 필요할 수 있고, 연체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수립과 법원 대응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검토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