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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업정지 3개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관리자 2026-02-13

[행정] 영업정지 3개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매출 중단과 거래처 이탈 등 사업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지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은 법령 위반 시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업 운영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 기간 동안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집행정지: 별도 신청해야 영업 지속 가능

▶ 취소소송: 심판 결과에 불복 시 제기 가능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영업 지속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법령 해석과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