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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빠른이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관리자 2026-02-12

1. 숙려기간 없는 조정이혼, 시간 단축에 효과적입니다


이혼 소송은 통상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일정 부분 합의가 가능하다면 긴 소송 대신 보다 빠른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수로 적용되어 전체 기간이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어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약 2~3개월 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빠른 경우 한 달 만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2. 빠르면서도 법적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조정이혼은 속도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구두나 합의서로 정하더라도 법원의 강제력이 없어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으로 결정된 내용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문제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면서도 깔끔한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