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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방 몰래 녹음 불법인가요?
관리자
2026-02-12
몰래 녹음, 모두 불법일까?
법적 분쟁에서 녹취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이 모두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제3자의 통화를 도청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어떻게 판단될까?
반면,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전화 통화든 대면 대화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문제와 별도로 민사 책임은 남을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녹음의 목적과 범위, 사적인 내용의 포함 정도, 활용 방식 등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취 자료는 분쟁 해결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해당 녹음이 적법한지,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용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