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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관리자 2025-08-07

기소유예

✔ 주체: 검사

✔ 전과기록: 없음

✔ 적용대상: 경미한 범죄

-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조치입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선고유예

✔ 주체: 판사

✔ 전과기록: 없음

✔ 적용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

-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선고한 뒤 유예하고, 2년간 문제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

✔ 주체: 판사

✔ 전과기록: 있음

✔ 적용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벌금형

-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대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전 처벌까지 포함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