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회생] 개인회생 중 이사해도 될까? 핵심만 정리
관리자 2026-02-12[회생] 개인회생 중 이사해도 될까? 핵심만 정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이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거주지 이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 신고와 재산 변동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소, 보증금, 월세 등 생활환경 변화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이를 누락하면 송달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판 서류를 받지 못하면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증가하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월세가 상승하면 변제 여력 감소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으로 평가될 경우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중 이사는 가능하지만, 재산 변동과 법적 신고 의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나 보증금 증감처럼 변수가 생긴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절차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