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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퇴거불응 임차인 짐 빼도 될까요?

관리자 2026-02-11

[부동산] 임차인 퇴거불응 임차인 짐 빼도 될까요?


월세를 밀리고, 집을 훼손하며, 이웃과 잦은 분쟁을 일으키는 임차인이라 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짐을 옮기거나 버리면 

절도·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퇴거를 원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문자·전화·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퇴거에 불응한다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점유 이전을 막는 것이 필수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문제는‘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대응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