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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살아계신 부모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할까

관리자 2026-02-11

[가사] 살아계신 부모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할까


부모의 사랑은 같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 간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재산 문제로 이어지면 섭섭함을 넘어 갈등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주는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은 사망 후 법에 따라 나뉘지만, 증여는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부모의 증여를 자녀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질병·노령 등으로재산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 제도로 재산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묻는 유류분 청구 역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즉 부모가 사망한 뒤에만

침해된 상속 지분을 되찾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 생전의 증여 시점은 상속 개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동안의 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라는 점을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