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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못 받았다면?

관리자 2026-02-11

[민사] 물품대금 못 받았다면?


거래가 끝났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지급일이나 납품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문자 내역 등 미수금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시효 검토와 절차 선택부터 집행까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