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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용사기 처벌수위와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2-10

[형사] 차용사기 처벌수위와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차용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즉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사기 성립 요건 (4가지)

  1. 1. 기망행위:
    돈을 빌릴 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속이기 위한 말·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거짓 약속


  2. 2. 착오 유발: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경우


  3. 3. 재산상 이득 발생:
    그 결과로 피의자가 금전을 취득한 경우


  4. 4. 고의성: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위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용사기 처벌 수위


- 기본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기금액 5억 원 이상 등):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


초범 여부, 합의 여부, 금액 규모 등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