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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나갈 때 수리비, 어디까지 부담할까?

관리자 2026-02-10

[부동산] 월세 나갈 때 수리비, 어디까지 부담할까?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나 임차인 책임 손해에 대비한 담보입니다. 계약이 정상 종료되면 반환이 원칙이며, 임차인 부담 비용이 있을 때만 그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퇴거 시 임대 당시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말하지만, 이는 통상 사용 범위를 넘는 손해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수리비, 언제 임차인 부담일까?

임대인 부담

▶ 노후·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마모

▶ 누수·구조 하자로 생긴 곰팡이·변형

▶ 일상생활로 불가피한 변색·자국


임차인 부담

▶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오염

▶ 흡연·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 하자 방치로 커진 2차 피해

▶ 설비 동파, 배수관 막힘 등 관리 소홀


4) 분쟁을 줄이려면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 특약 명시

▶ 입주 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 하자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증거 남기기


5)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수리비 공제의 적법성은 계약서·손상 원인 판단이 핵심입니다. 초기 검토를 통해 부당한 보증금 공제를 막고 분쟁 확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