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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나갈 때 수리비, 어디까지 부담할까?
관리자 2026-02-10[부동산] 월세 나갈 때 수리비, 어디까지 부담할까?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은 임대료 연체나 임차인 책임 손해에 대비한 담보입니다. 계약이 정상 종료되면 반환이 원칙이며, 임차인 부담 비용이 있을 때만 그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란?
퇴거 시 임대 당시 상태로 반환할 의무를 말하지만, 이는 통상 사용 범위를 넘는 손해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수리비, 언제 임차인 부담일까?
임대인 부담
▶ 노후·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마모
▶ 누수·구조 하자로 생긴 곰팡이·변형
▶ 일상생활로 불가피한 변색·자국
임차인 부담
▶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오염
▶ 흡연·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 하자 방치로 커진 2차 피해
▶ 설비 동파, 배수관 막힘 등 관리 소홀
4) 분쟁을 줄이려면
▶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 특약 명시
▶ 입주 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 하자 발생 시 즉시 통지하고 증거 남기기
5)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수리비 공제의 적법성은 계약서·손상 원인 판단이 핵심입니다. 초기 검토를 통해 부당한 보증금 공제를 막고 분쟁 확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