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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2025-08-06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벌금은 형법상 처벌로 전과기록에 남으며, 미납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노역장 유치

벌금 미납 시 법원은 1일당 10만 원의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으며,

총 유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지명수배

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검찰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주 또는 소재불명 시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해외 출국 제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병행되며,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4. 재산 처분 제한

국가에서는 벌금 회수를 위해 재산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분할납부 신청 :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승인될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대체 : 300만 원 이하 벌금은 일정 요건 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벌금은 미납 시 전과기록과 함께 금전적·신체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납부하거나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