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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자목록 누락, 소멸시효와 채무 책임

관리자 2026-02-05

[민사] 채권자목록 누락, 소멸시효와 채무 책임


1) 채권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면책 이후 추심을 받았다면, 먼저 면책 결정 범위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 자체만으로 변제 의무가 곧바로 부활하지는 않으며, 섣부른 연락이나 일부 변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채무, 다시 갚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누락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누락 등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추심이 계속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나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를 인정하고 갚는다는 발언이나 이미 일부 변제를 했다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채권자목록 누락 문제는 면책 효력, 시효, 강제집행 가능성이 함께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시효 부활이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