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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진행 시 직장에 불이익 있을까요?
관리자 2026-02-04Q. 개인회생 진행 시 직장에 불이익 있을까요?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차별이나 불이익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용거래 제한 - 인가 후 면책 전까지는 신용카드, 대출 등 이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가용소득 전액 변제 -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해 생활비 조절이 필요합니다.
3. 일부 금융지원 제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부 정책자금, 보증상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직 시 유의사항 - 변제금이 확정되기 전(개시결정 전)에는 이직 시 변제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은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불이익보다 훨씬 큰 혜택과 안정적인 삶의 회복이 가능하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