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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회수 방법은?

관리자 2026-02-04

[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회수 방법은?


1)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경우

공사가 완료됐는데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단순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시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가 완성되면 실제 공사를 했더라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가압류·압류 등 보전처분

▶ 채무자의 채무 인정(각서, 일부 변제 등)

▶ 내용증명 발송


3) 민사소송으로 회수하려면

장기 미지급 상태라면 소송을 통한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견적서·공사 사진·메신저 내역 등 증거 확보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선택

▶ 승소 후 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 재산 파악이 핵심입니다.


4)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사대금 회수는 증거 정리, 절차 선택, 집행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흐름을 한 번에 설계해 시간 낭비 없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