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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과기록 조회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5-08-06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경력자료등에 등록된 기록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1. 수형인 명부

- 관리처: 검찰청, 군검찰부


2. 수형인 명표

-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사무소


3. 범죄경력자료

- 경찰청 관리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수사, 재판,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입국체류허가 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위 외에 일반 사기업이나 제3자가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발급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