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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자주하는질문
[이혼] 3년 전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5-08-05민법상 외도(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외도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 기간이 지나면, 외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외도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외도 자체가 아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유책사유)을 근거로 이혼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외도와 관련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한 법적 시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위자료 청구는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외도만으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사유)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