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FAQ l 자주하는질문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형사] 형사공탁 필요서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2026-01-29

[형사] 형사공탁 필요서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합의금·손해배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아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피의자·피내사자 단계에서는 불가하고 이 경우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 필요서류

공탁 접수 전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 주소 확인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등)

▶ 공탁서 2통(사건 정보·공탁 사유 기재)

▶ 공탁통지서(피해자 수만큼)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임의 회수 제한 목적)

▶ 형사공탁 진행 절차

▶ 공탁금액 산정(치료비·손해액·위자료 등 기준)

▶ 공탁서류 작성

▶ 법원 공탁소 접수 및 납부(전자공탁 가능)

▶ 수사기관·재판부에 공탁 사실 통지

▶ 피해자 수령 또는 이의 제기


2025년 이후 달라진 점

▶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공탁만으로 자동 감형 어려움

▶ 공탁금 회수 제한 강화 → 원칙적 임의 회수 불가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탁 시기·금액·서류 기재에 따라 재판부 평가가 달라집니다. 최근 개정으로 피해자 의견이 중요해진 만큼, 사건 단계에 맞는 공탁 전략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