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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전세집 원상복구 벽지 장판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관리자 2026-01-27[부동산] 월세 전세집 원상복구 벽지 장판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1. 원상회복의 기본 원칙
임차인은 집을 처음 인도받았을 당시 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새것처럼’ 복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변색·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2.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장판 훼손
- 낙서, 찢김 등 인위적 손상
- 가구 이동으로 인한 심각한 파손
3.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우선 적용
원상회복 관련 특약 조항(퇴거 시 벽지·장판 교체, 청소비 부담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 노후까지 임차인 부담으로 정한 특약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4. 보증금 미지급은 불법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의로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협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임차인 동의 없이 보증금을 잡는 것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