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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차이점
관리자 2026-01-27[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갱신 차이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1회만 행사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사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문자·카톡·전화·내용증명 등 방식은 자유지만 임대인의 인지와 답변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특징은
- 임대료 인상 최대 5% 제한
- 임차인에게 연체·파손 등 귀책사유 없어야 함
- 임대인에게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사유 없어야 함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대표 사유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재건축·철거 예정, 중대한 노후 등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나 합의 없이 성립하며,
조건 변경 없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