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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순변심 계약금 환불, 가능한 경우와 기준

관리자 2026-01-26

[민사] 단순변심 계약금 환불, 가능한 경우와 기준


1) 단순변심으로 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자나 위법 사유 없이 개인적인 판단 변화만으로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어 있고, 아직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해약금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 환불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단순변심 계약금 환불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금이 해약금 성질인지

▶ 어느 일방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 해제 사유가 순수한 의사 변경인지


3) 부동산 계약의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은 단순 예약금이 아닌 경우가 많아, 단순변심만으로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으로 평가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 해제는 제한됩니다.


4) 전자상거래·방문판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온라인·통신판매·방문판매 계약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물품이나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철회와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