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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회사 퇴사처리 지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리자 2026-01-22

[노무] 회사 퇴사처리 지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사에서 인력 부족이나 인수인계 문제를 이유로 퇴사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폭행·협박·감금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리하면, 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퇴사 방해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