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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있을까요?
관리자 2026-01-22[이혼]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있을까요?
최근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이 주는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속을 피하고, 보다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가치관 변화와 함께 청약, 대출, 세금 등 경제적 이유도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각종 세제 혜택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공적 기록이 없어 사실혼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릅니다.
흔히 말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로 사실혼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에는 공동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지만, 장기간 유지할수록 법적 공백에
따른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