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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린 돈 안 갚는 채무자 통장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필수

관리자 2026-01-22

[민사] 빌린 돈 안 갚는 채무자 통장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필수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통장압류를 통해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추심 방법입니다.


통장압류를 하려면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공증서류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거래 금융기관을 먼저 파악하고, 관할 법원에 압류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의 주요 종류

통장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은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확정된 집급명령 결정문

-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 판결문

- 이행되지 않은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 공증, 채무 변제 공증

- 형사사건에서 내려진 배상명령

- 미이행된 양육비 조서

- 기타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먼저 압류할지,

실제 회수까지 어떻게 이어갈지가 핵심입니다. 전략 없이 진행하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버틴다면 채권추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