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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 받나요?

관리자 2026-01-21

Q1.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마약을 직접 복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전달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마약을 보관·운반·전달하는 행위 역시 ‘취급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잠시 맡아주거나 전달해준 경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달 과정에서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순 가담인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Q2. 마약 전달책 처벌수위


마약을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매·알선·수수·운반’ 행위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은 달라지지만,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 전달이라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달 횟수, 양, 대가 수수 여부, 조직 연루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과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